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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창고/항공+방산 지식

4. 상세설계검토 (CDR, Critical Design Review)

by eteo 2022. 9. 26.

상세설계검토 (CDR, Critical Design Review)

 

가. 개 요

CDR은 체계요구조건 및 체계기능요구조건이 상세설계를 충족하는 초기 제품규격으로 HW설계기술서(HDD), SW설계기술서(SDD), 인터페이스설계기술서(IDD), 연동통제문서(ICD), 제품 규격서(안)에 완전하게 반영되었는지를 확인하고 초기 제품기준선(Initial Product Baseline)을 설정하며, 승인된 총사업비와 개발일정 및 수용 가능한 위험범위 안에서 요구조건을 충족하는 시제제작, 체계통합 및 시험단계로 진행이 가능함을 공식 적으로 확인하는 절차이다.

 

나. CDR 수행시기 및 업무절차

1) 수행시기
가) 체계의 세부 구성품/부품까지 상세설계가 완료되고 M&S를 통하여 성능예측을 수행한 후 시제제작을 시작할 준비가 되었는지 결정할 필요가 있을때 실시한다.
나) HW 형상품목에 대해서는 설계에서 시제제작으로 진행하기 전에 수행하고, SW 형상품목에 대해서는 최종코딩 전에 수행한다.

 

2) 업무절차도

 

 

다. CDR 진입기준

1) 연구개발주관기관은 무기체계의 기능요구조건이 세부 제품규격으로 할당된 상세설계 관련문서 HDD, SDD, IDD, ICD, 제품규격서(안))를 작성한다.
가) HDD : HW 형상품목 설계에 대한 주요 결정사항, HW 형상품목의 구조적설계와 구성품 및 부품의 설계 내용 등 상세설계를 충족하는 세부 제품규격 작성
나) SDD : SW 형상품목 설계에 대한 주요 결정사항, SW 형상품목의 구조적설계와 구성품 및 단위 소프트웨어의 내용 등 상세설계를 충족하는 세부제품규격 작성
다) IDD : 인터페이스 설계에 대한 주요 결정사항, 인터페이스의 구조적 설계와 관계도 등 상세설계를 충족하는 세부 제품규격 작성 (SDD, IDD, DBDD : 무기체계 소프트웨어 개발 및 관리 매뉴얼 참고,ICD : 상호운용성 관리지침 참고)
라) 제품규격서(안) : 구성품의 필요조건(성능, 물리적 특성, 운용 특성, 연동 특성, 환경조건, 신뢰성, 정비성, 수송성 재료, 부품 등) 및 검사와 시험 및 품질보증에 관한 세부적인 제품규격 내용 작성

 

2) 연구개발주관기관은 상세설계의 전반적인 위험평가 결과를 작성하고 향후 체계통합 및 시험단계를 위한 위험관리 방안을 제시한다.

가) 체계 설계를 위한 비용, 일정, 성능 및 관리적 측면에서의 위험분석 실시

 

3) 연구개발주관기관은 상세설계 결과에 따른 분야별 기술계획 수정사항을 제안
한다.

 

4) 업체주관사업의 경우 방산기술지원센터는 연구개발주관기관이 제출한 CDR 검토자료(산출물, 위험평가자료, 기술계획 수정사항 등)를 확인하여 CDR 진입조건을 충족하는지 검토한다.

 

5) 기관별 준비업무

라. CDR 활동

1) CDR은 IPT를 포함한 소요군, 관련기관과 연구개발주관기관이 참석하여 모든 체계 기능요구조건이 상세설계를 위한 제품규격으로 세부 형상품목에 정의되었는지 확인 하고, 일관성과 추적성을 유지하며 체계상세설계를 충족시키는지 검토한다.

 

2) 성공적인 CDR 수행은 세부 구성품·부품의 요구조건, 상세설계결과와 개발 및 시험 계획이 시제제작 단계로 진입하기 위한 만족할만한 수준을 갖추고있다는 IPT, 소요군 및 관련기관의 적절한 검토와 확인에 있다.

 

3) 방산기술지원센터는 체계 위험수준과 기술 범위 등에 기초하여 IPT가 검토범위를 적절하게 조정(Tailoring) 적용 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4) 구체적인 검토중점
가) 체계요구조건 및 기능요구조건이 상세설계를 충족하는 제품규격으로 각 산출물에 (HDD, SDD, IDD, ICD, 제품규격서(안) 등) 적절히 전환되었는지 검토 후 초기 제품기준선(Initial Product Baseline)을 설정한다.

나) 체계기능요구조건으로부터 할당된 세부형상품목의 규격, 시험평가 방법이 최초 사용자 요구사항을 충족할 수 있도록 일관성과 추적성이 유지되는지 확인한다.
다) 상세설계 내용에 대한 검증방법과 품질보증 계획이 적절한지 확인한다

라) 상세설계를 충족하기 위한 비용, 일정 등 투입 자원이 적절하게 식별되었는지 확인하고 기술적·관리적 측면에서 위험이 수용 가능한지 확인한다.
마) 상세설계결과에 따른 기술계획 수정사항 여부를 확인한다.

 

5) 검토대상

 

6) 기관별 활동중점

 

7) CDR 활동의 성공 기준은 다음의 주요 질의를 만족할 수 있는 경우이며, <CDR Check-List>를 참고하여 각 사업특성에 맞게 선택적으로 조정(Tailoring) 적용한다.
가) 방산기술지원센터는 IPT 및 연구개발주관기관과 사전 토의하여 Check-List 항목을 사업 특성에 맞게 추가, 삭제, 수정할 수 있도록 테일러링을 지원한다.
나) IPT, 소요군 및 관련기관은 Check-List의 점검결과를 확인하고, 검토결과 보완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 중점적으로 관리한다. 또한 필요에 따라 Check-List를 평가(Red, Green, Yellow 등)형태로 활용할 수 있다.

 

 

 

 

마. CDR 종료

1) IPT, 소요군, 및 관련기관이 검토한 체계상세설계의 제품기준선이 운용요구서(ORD)의 무기체계 사용자 요구사항과 체계기능 및 성능 요구조건을 만족하며 일관성 및 추적성을 갖추고 있고 안정화 되어 시제제작 단계로 진행하기에 충분한 기반을 갖추고 있다는 것에 동의한다.
가) 요구조건-설계간 추적성을 확인하여 요구조건 대비 설계가 누락되지 않아야 함.
나) 상세설계검토회의(CDR)후 결과를 반영하여 제품기준선(제품규격)을 설정하며 상세설계 관련문서 HDD, SDD, IDD, 제품규격서(안) 및 ICD)를 확인
다) Action Item의 조치완료 여부 확인.

 

2) IPT와 연구개발주관기관이 사업의 위험 수준이 수용 가능하다는 것에 동의한다. (위험평가결과 기술적·관리적 측면의 위험 수용 가능성 및 위험관리 계획의 적절성 확인)

 

3) IPT, 소요군 및 관련기관이 모든 기본설계에 영향을 받는 기준들이 해당 형상관리 체계 및 기술계획에서 최신화됨을 확인한다.

 

4) (필요시) 최신화된 비용, 사업일정, 자원계획이 수명주기비용 측면에서 수용가능한지 확인한다.

 

 

바. 주요 산출물

 

1) HW설계기술서(HDD)
2) SW설계기술서(SDD)
3) 인터페이스 설계기술서(IDD)
* 필요시 IDD는 SDD에 포함될 수 있음
4) 연동통제문서(ICD)
5) 제품규격서(안)
6) CDR 수행 결과서
7) 최신화된 기술계획문서(TEMP, SEMP, M&S 활용계획, RAM업무계획 등)

 

 

 

 

출처 : SE기반 기술검토회의 가이드라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