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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창고/항공+방산 지식

1. 체계요구조건검토 (SRR, System Requirements Review)

by eteo 2022. 9. 26.

체계요구조건검토 (SRR, System Requirements Review)

 

가. 개 요

SRR은 사용자의 요구사항이 체계요구사항명세서(SSRS)에 무기체계 개발을 위한 체계요구조건으로 일관성 있고 정확하게 반영되었는지 확인하고 승인된 총사업비, 개발일정 및 수용 가능한 위험범위 안에서 체계 요구조건을 충족하는 체계설계 단계로 진행이 가능함을 공식적으로 확인하는 절차이다.

 

 

 

나. SRR 수행시기 및 업무절차

1) 수행시기

가) 사용자 요구사항에 대한 이해가 완료되고 탐색개발을 통해 검증된 주요 기술 및 구성품 개발결과를 무기체계 요구조건으로 반영할 수 있는 시점에 수행한다.

나) 탐색개발과 체계개발이 분리 수행되는 사업의 경우 탐색개발 후반부에 수행하며, 탐색개발 생략 또는 탐색/체계 통합 사업의 경우에는 체계개발 초기에 수행한다.

다) 탐색개발단계에서 수행되었더라도 새로운 사용자 요구사항이 정의되거나 관련 이해관계자들의 필요에 따라 기술적 검토 범위를 달리하여 체계개발 단계 초기에 다시 수행될 수 있다.

 

 

2) 업무절차도

 

 

다. SRR 진입기준

1) 연구개발주관기관은 운용요구서(ORD), 작전운용성능(ROC) 등의 사용자요구사항을 분석하여 무기체계에 대한 요구조건으로 정의 된 체계요구사항명세서(SSRS)와 개략적인 체계규격서를 작성한다.
가) 사용자요구사항을 무기체계 개발을 위한 체계/부체계의 기술적 요구조건으로 정의
나) 필요시 무기체계 사용자(소요군)의 설문 등을 통한 추가적인 의견수렴

 

2) 연구개발주관기관은 체계개발 단계에서 예상되는 전반적인 위험평가 결과를 작성하고 위험관리 방안을 제시한다.
* 위험평가 및 관리 : 무기체계 획득과정에서 발생될 수 있는 잠재적인 위험을 비용, 일정, 성능 등 여러 측면에서 분석 및 평가한 결과를 확인 한 후 잠재적 위험을 사전에 식별하고 처리할 수 있도록 위험관리 계획을 수립하여 실행

 

3) 연구개발주관기관은 요구사항 분석결과에 따른 분야별 기술계획 수정사항을 제안한다.
* 기술계획 : P-TEMP, SEMP, M&S 활용계획, RAM업무계획, 상호운용성 확보계획, 품질보증계획 등 무기체계 획득 사업의 기술적인 진척을 위해 단계별 주요승인문서에 들어가는 기술 계획 문서

 

4) 업체주관 사업의 경우, 방산기술지원센터는 연구개발주관기관이 제출한 SRR 검토자료(산출물, 위험평가자료, 기술계획 수정사항 등)를 확인하여 SRR 진입조건을 충족 하는지 검토한다.


5) 기관별 준비업무

 

 

라. SRR 활동

1) SRR은 IPT를 포함한 소요군, 관련기관과 연구개발주관기관이 참석하여 체계
요구조건 정의의 완전성, 적용 기술의 성숙도, 사용자 요구사항의 추적성과 일관성을 검토한다.

 

2) 성공적인 SRR 수행은 체계요구조건 정의, 가용기술 확보, 체계개발 단계로 진행하기 위한 사업 자원 수준(비용, 일정, 인적자원, 절차, 기술성숙도 등) 등에 대한 IPT, 소요군 및 관련기관의 적절한 검토와 확인에 있다.

 

3) 방산기술지원센터는 체계 위험수준과 기술 범위 등에 기초하여 IPT가 검토 범위를 적절하게 조정(Tailoring) 적용 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4) 구체적인 검토중점
가) 운용요구서(ORD), 작전운용성능(ROC), 제안요청서(RFP)의 제안요구내용 등 사용자 요구문서에 포함된 모든 요구사항이 체계/부체계의 요구조건으로 적절하게 전환되었는지 확인한다.
나) 요구조건별 일관성 및 추적성을 갖고 누락사항이 없는지 확인한다.
다) 요구조건이 체계/부체계에 적절히 할당되었으며 우선순위 판단이 적절한지 확인한다.
라) 요구조건을 충족하기 위한 비용, 일정 등 투입 자원이 적절하게 식별되었는지 확인하고 기술적·관리적 측면에서 위험이 수용 가능한지 확인한다.
마) 요구조건 분석 결과에 따른 기술계획 수정사항 여부를 확인한다.


5) 검토대상

6) 기관별 활동중점

 

7) SRR 활동의 성공 기준은 다음 주요 질의를 만족할 수 있는 경우이며, <SRR Check-List>를 참고하여 각 사업특성에 맞게 선택적으로 조정(Tailoring) 적용한다.
가) 방산기술지원센터는 IPT 및 연구개발주관기관과 사전 토의하여 Check-List 항목을 사업 특성에 맞게 추가, 삭제, 수정할 수 있도록 테일러링을 지원한다.
나) IPT, 소요군 및 관련기관은 Check-List의 점검결과를 확인하고, 검토결과 보완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 중점적으로 관리한다. 또한 필요에 따라 Check-List를 평가(Red, Green, Yellow 등)형태로 활용할 수 있다.

 

 

 

 

 

마. SRR 종료

1) IPT, 소요군 및 관련기관이 검토한 체계요구사항명세서(SSRS)상의 체계요구조건 내용이 운용요구서(ORD) 등의 무기체계 사용자 요구사항을 만족시키고, 일관성 및 추적성을 유지하며 체계설계 단계로 진행이 가능하다는 것에 동의한다.
가) 체계요구조건검토회의(SRR) 후 결과를 반영하여 체계요구사항 명세서 (SSRS)를확인
나) Action Item의 조치완료 여부 확인

 

2) IPT와 연구개발주관기관이 사업의 위험 수준이 수용 가능하다는 것에 동의한다.(위험평가결과 기술적·관리적 측면의 위험 수용 가능성 및 위험관리계획의 적절성 확인)

 

3) IPT, 소요군 및 관련기관이 모든 체계요구조건에 영향을 받는 기준들이 해당형상관리체계 및 기술계획에서 최신화 됨을 확인한다.

 

4) (필요시) 최신화된 비용, 사업일정, 자원계획이 수명주기비용 측면에서 수용가능한지 확인한다.

 

5) 체계요구조건에 TBD15)로 되어있는 항목이 최소화 되어야 한다.

 

 

 

바. 주요 산출물

1) 체계요구사항명세서(SSRS)
2) 체계규격서(SSS)(안)
3) 연동통제문서(ICD)(안)
4) SRR 수행 결과서
5) 최신화된 기술계획문서(P-TEMP, SEMP, M&S 활용계획, RAM업무계획 등)

 

 

 

 

출처 : SE기반 기술검토회의 가이드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