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설계검토(PDR, Preliminary Design Review)
가. 개 요
PDR은 체계요구조건 및 체계기능요구조건이 기본설계를 충족하는 개발규격으로 체계/부체계설계 기술서(SSDD), HW요구사항명세서(HRS), SW요구사항명세서(SRS) 및 개발규격서(안)에 완전하게 반영되었는지 확인하고 할당기준선(Allocated Baseline)을 설정하며 승인된 총사업비, 개발일정 및 수용 가능한 위험범위 안에서 요구조건을 충족하는 상세설계로 진행이 가능함을 공식적으로 확인하는 절차이다.
나. PDR 수행시기 및 업무절차
1) 수행시기
체계개발 단계에서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형상품목의 기본설계가 완료된 후 IPT가 기본설계의 완전성 여부와 상세설계 및 시험절차 개발을 시작할 준비가 되었는지 결정할 필요가 있을 때 실시한다.
2) 업무절차도
다. PDR 진입기준
1) 연구개발주관기관은 무기체계의 요구조건이 세부 개발규격으로 할당된 기본설계 관련 문서(HRS, SRS, SSDD, 개발규격서(안))와 HW설계기술서(HDD)(안), SW설계 기술서 (SDD)(안), 인터페이스설계기술서(IDD)(안)를 작성한다.
가) HRS : HW형상품목별 요구조건, HW형상품목의 내·외부 인터페이스 요구조건, HW형상 품목 운용환경 요구조건, HW 품질 요구조건 등 HW중심의 분야별 요구 조건을 세부적으로 작성
나) SRS : SW형상품목별 요구조건, SW형상품목의 내·외부 인터페이스 요구조건, SW형상 품목 운용환경 요구조건, SW 품질 요구조건 등 SW중심의 분야별 요구 조건을 세부적으로 작성(무기체계 소프트웨어 개발 및 관리 매뉴얼 참고)
다) SSDD : 체계/부체계의 주요설계 결정사항, HW/SW설계 결정사항, 연동설계 결정사항 및 제약사항 등이 작성되어야 하며 체계/부체계 설계 개념, 구성요소, 체계기능 구조 및 기능 흐름도와 실행개념 등 체계의 기본설계를 충족하는 개발규격 제시
라) 개발규격서(안) : 구성품의 필요조건(성능, 물리적 특성, 운용 특성, 연동특성, 환경조건, 신뢰성, 정비성, 수송성, 재료, 부품 등) 및 검사와 시험 및 품질보증에 관한 개발규격 내용 작성
2) 연구개발주관기관은 기본설계의 전반적인 위험평가 결과를 작성하고 향후 상세설계 단계를 위한 위험관리 방안을 제시한다.
가) 체계 설계를 위한 비용, 일정, 성능 및 관리적 측면에서 위험분석 실시
3) 연구개발주관기관은 기본설계 결과에 따른 분야별 기술계획 수정사항을 제안
한다.
4) 업체주관사업의 경우 방산기술지원센터는 연구개발주관기관이 제출한 PDR
검토자료(산출물, 위험평가자료, 기술계획 수정사항 등)를 확인하여 PDR 진입
조건을 충족 하는지 검토한다.
5) 기관별 준비업무
라. PDR 활동
1) PDR은 IPT를 포함한 소요군, 관련기관과 연구개발주관기관이 참석하여 모든 체계 기능요구조건이 기본설계를 위한 개발규격으로 각 형상품목에 할당되었는지를 확인하고, 일관성과 추적성을 유지하며 전체 체계 기본설계를 충족시키는지 검토한다.
2) 성공적인 PDR 수행은 체계/부체계 각 형상품목의 요구조건, 기본설계결과와 세부 개발 준비상태가 상세설계로 진입하기 위한 만족할만한 수준을 갖추고있다는 IPT, 소요군 및 관련기관의 적절한 검토와 확인에 있다.
3) 방산기술지원센터는 체계 위험수준과 기술 범위 등에 기초하여 IPT가 검토범위를 적절하게 조정(Tailoring) 적용 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4) 구체적인 검토중점
가) 체계요구조건 및 체계기능요구조건이 기본설계를 충족하는 개발규격으로 각 산출물에 (SSDD, HRS, SRS, 개발규격서(안) 등) 적절히 전환되었는지 검토 후 할당기준선 (Allocated Baseline)을 설정한다.
나) 체계기능요구조건으로부터 할당된 형상품목의 규격, 시험평가 방법이 최초사용자 요구사항을 충족할 수 있도록 일관성과 추적성이 유지되는지 확인한다.
다) 기본설계 내용에 대한 검증방법과 품질보증 계획이 적절한지 확인한다.
라) 기본설계를 충족하기 위한 비용, 일정 등 투입 자원이 적절하게 식별되었는지 확인하고 기술적·관리적 측면에서 위험이 수용 가능한지 확인한다.
마) 기본설계 결과에 따른 기술계획 수정사항 여부를 확인한다.
5) 검토대상
6) 기관별 활동중점
7) PDR 활동의 성공 기준은 다음의 주요 질의를 만족 할 수 있는 경우이며, <PDR Check-List>를 참고하여 각 사업특성에 맞게 선택적으로 조정(Tailoring) 적용한다.
가) 방산기술지원센터는 IPT 및 연구개발주관기관과 사전 토의하여 Check-List 항목을 사업 특성에 맞게 추가, 삭제, 수정할 수 있도록 테일러링을 지원한다.
나) IPT, 소요군 및 관련기관은 Check-List의 점검결과를 확인하고, 검토결과 보완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 중점적으로 관리한다. 또한, 필요에 따라 Check-List를 평가(Red, Green, Yellow 등)형태로 활용할 수 있다.
마. PDR 종료
1) IPT, 소요군, 및 관련기관이 검토한 체계기본설계의 할당기준선이 운용요구서(ORD)의 무기체계 사용자 요구사항과 체계기능 및 성능 요구조건을 만족시키고 일관성 및 추적성을 유지하며 상세설계 단계로 진행하기에 충분한 기반을 갖추고 있다는 것에 동의한다.
가) 요구조건-설계간 추적성을 확인하여 요구조건 대비 설계가 누락되지 않아야 함.
나) 기본설계검토(PDR) 후 결과를 반영하여 할당기준선(개발규격)을 설정하며 기본 설계 관련문서(SSDD, HRS, SRS, 개발규격서(안))를 확인
다) Action Item의 조치완료 여부 확인
2) IPT와 연구개발주관기관이 사업의 위험 수준이 수용 가능하다는 것에 동의한다. (위험평가결과 기술적, 관리적 측면의 위험 수용 가능성 및 위험관리 계획의 적절성 확인)
3) IPT, 소요군 및 관련기관이 모든 기본설계에 영향을 받는 기준들이 해당 형상관리 체계 및 기술계획에서 최신화 됨을 확인한다.
4) (필요시) 최신화된 비용, 사업일정, 자원계획이 수명주기비용 측면에서 수용가능한지 확인한다.
5) 기존 TBD로 되어있는 모든 항목이 결정완료 되어야 한다.
바. 주요 산출물
1) 체계/부체계 설계기술서(SSDD)
2) HW요구사항 명세서(HRS)
3) SW요구사항 명세서(SRS)
* 인터페이스요구사항명세서(IRS)는 SRS에 포함될 수 있으며 필요시 별도작성 가능
4) 개발규격서(안)
5) HW설계기술서(HDD)(안)
6) SW설계기술서(SDD)(안)
7) 인터페이스 설계기술서(IDD)(안)
8) 검토 중인 연동통제문서(ICD)
9) PDR 수행 결과서
10) 최신화된 기술계획문서(TEMP(안), SEMP, M&S 활용계획, RAM업무계획 등)
출처 : SE기반 기술검토회의 가이드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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