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계기능검토 (SFR, System Functional Review)
가. 개 요
SFR은 사용자 요구사항 및 체계요구조건이 체계규격서에 무기체계의 기능요구조건으로 일관성 있고 정확하게 반영되었는지 확인하여 체계에 대한 기능기준선(Functional Baseline)을 설정하고, 승인된 총 사업비, 개발일정 및 수용 가능한 위험범위 안에서 요구조건을 충족하는 체계의 기본설계로 진행이 가능함을 공식적으로 확인하는 절차이다.
나. SFR 수행시기 및 업무절차
1) 수행시기
가) 체계개발 단계에서 초기 기본설계를 수행하기 전에 실시한다.
나) 사업특성에 따라 필요시 SRR과 동시 수행이 가능하나 이때는 사용자 요구사항이 체계기능요구조건으로 상세하고 정확하게 정의되어야 한다.
2) 업무절차도
다. SFR 진입기준
1) 연구개발주관기관은 작전운용성능(ROC), 운용요구서(ORD) 등의 사용자 요구사항과 SSRS의 체계요구조건을 분석하여 무기체계의 기능요구조건으로 정의된 체계규격서와 개략적인 HW요구사항명세서(안), SW요구사항명세서(안), 체계/부체계 설계기술서 (안)을 작성한다.
가) 주요 구성품의 기능요구조건 정의(품목, 특성, 설계와 제작, 환경조건 등)
나) 주요 구성품의 검사와 시험 및 품질보증에 관한 내용 정의
2) 연구개발주관기관은 기본설계 단계에서 예상되는 전반적인 위험평가 결과를 작성하고 위험관리 방안을 제시한다.
가) 체계 및 소프트웨어 개발 관련 비용, 일정, 성능 및 관리적 측면에서의 위험분석 실시
3) 연구개발주관기관은 요구조건 분석 결과에 따른 분야별 기술계획 수정사항을 제안한다.
4) 업체주관 사업의 경우 방산기술지원센터는 연구개발주관기관이 제출한 SFR 검토자료 (산출물, 위험평가자료, 기술계획 수정사항 등)를 확인하여 SFR 진입조건을 충족하는지 검토한다.
5) 기관별 준비업무
라. SFR 활동
1) SFR은 IPT를 포함한 소요군, 관련기관과 연구개발주관기관이 참석하여 체계 주요 구성품의 기능요구조건의 완전성, 사용자 요구사항과 체계요구 조건과의 추적성 및 일관성, 체계설계 가능성을 검토하고 기능기준선(Functional Baseline)을 설정한다.
2) 성공적인 SFR 수행은 체계 주요 구성품의 기능요구조건, 그리고 설계 및 제작내용이 기본설계 단계로 진행하기에 충분한 기반을 갖추고 있다는 IPT, 소요군 및 관련 기관의 적절한 검토와 확인에 있다.
3) 방산기술지원센터는 체계 위험수준과 기술 범위 등에 기초하여 IPT가 검토범위를 적절하게 조정(Tailoring) 적용 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4) 구체적인 검토중점
가) 작전운용성능(ROC), 운용요구서(ORD), 제안요청서(RFP)의 제안요구내용 등 사용자 요구문서에 포함된 모든 요구사항과 체계요구사항명세서의 체계요구조건이 체계/부체계의 기능요구조건으로 적절하게 전환되었는지 확인한다.
나) 주요 구성품의 기능요구조건이 기본설계가 가능한 수준으로 충분히 분석되고 구체적으로 정의되었는지 확인한다.
다) 요구조건별 일관성 및 추적성을 유지하고 누락사항이 없는지 확인한다.
라) 요구조건이 체계/부체계의 주요 구성품의 특성에 맞게 적절히 할당되었는지 확인한다.
마) 요구조건에 대한 검사와 시험 및 품질보증 내용이 적절한지 확인한다.
바) 요구조건을 충족하기 위한 비용, 일정 등 투입 자원이 적절하게 식별되었는지 확인하고 기술적·관리적 측면에서 위험이 수용 가능한지 확인한다.
사) 요구조건 분석 결과에 따른 기술계획 수정사항 여부를 확인한다.
5) 검토대상
6) 기관별 활동중점
7) SFR 활동의 성공 기준은 다음 주요 질의를 만족할 수 있는 경우이며, <SFR Check-List>를 참고하여 각 사업특성에 맞게 선택적으로 조정(Tailoring) 적용한다.
가) 방산기술지원센터는 IPT 및 연구개발주관기관과 사전 토의하여 Check-List 항목을 사업 특성에 맞게 추가, 삭제, 수정할 수 있도록 테일러링을 지원한다.
나) IPT, 소요군 및 관련기관은 Check-List의 점검결과를 확인하고, 검토결과 보완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 중점적으로 관리한다. 또한 필요에 따라 Check-List를 평가(Red, Green, Yellow 등)형태로 활용할 수 있다.
마. SFR 종료
1) IPT, 소요군 및 관련기관이 검토한 체계규격서(SSS)상 체계기능요구조건 내용이 운용요구서(ORD) 등의 무기체계 사용자 요구사항을 만족시키고, 일관성 및 추적성을 유지하며 체계기본설계 단계로 진행이 가능하다는 것에 동의한다.
가) 체계기능검토회의(SFR) 후 결과를 반영하여 기능기준선을 설정하며, 체계규격서를 확인
나) Action Item의 조치완료 여부 확인
2) IPT와 연구개발주관기관이 사업의 위험 수준이 수용 가능하다는 것에 동의한다. (위험평가결과 기술적, 관리적 측면의 위험 수용 가능성 및 위험관리 계획의 적절성 확인)
3) IPT, 소요군 및 관련기관이 모든 체계기능요구조건에 영향을 받는 기준들이 해당 형상관리체계 및 기술계획에서 최신화 됨을 확인한다.
4) (필요시) 최신화된 비용, 사업일정, 자원계획이 수명주기비용 측면에서 수용 가능한지 확인한다.
5) 체계기능요구조건에 TBD로 되어있는 항목이 최소화 되어야 한다.
6) 분석된 체계기능요구조건이 설계를 위해 누락 없이 모든 형상품목에 정확하고 완전하게 반영되어 관리될 수 있도록 한다.
바. 주요 산출물
1) 체계규격서(SSS)
2) 체계/부체계 설계기술서(SSDD)(안)
3) HW요구사항 명세서(HRS)(안)
4) SW요구사항 명세서(SRS)(안)
* 인터페이스요구사항명세서(IRS)(안)는 SRS(안)에 포함될 수 있으며 필요시 별도작성 가능
5) 검토중인 연동통제문서(ICD)
6) SFR 수행 결과서
7) 최신화된 기술계획문서(P-TEMP, SEMP, M&S 활용계획, RAM업무계획 등)
출처 : SE기반 기술검토회의 가이드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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