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래 교통법규 위반사항은 그동안 스마트국민제보, 안전신문고 두 가지 채널로 신고할 수 있었는데 2024년 4월부로 스마트국민제보 웹, 앱은 운영 중단되고 안전신문고로 통합 운영될 예정이니 앞으로는 안전신문고를 통해 신고해야한다.
신고방법
안전신문고 > 자동차, 교통위반 > 유형선택에서 교통위반(고속도로 포함) 선택
블랙박스 영상 첨부하고 발생지역, 식별한 위반차량의 차량번호, 발생일자와 발생시각을 입력하여 신고하면 된다.
유형선택을 클릭하면 대표적인 위반 사례를 볼 수 있고, 신고 후 민원처리까지 보통 2주의 시간이 걸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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